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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으로 영업하는' 제약사 공개키로..이행명회장 뚝심 대단

제약협회 4월26일 이사회 열고,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리베이트 유형 등 내부공개키로 하고 이사회 대리참석 불허 및 조사결과 회람 내용 외부공개 금지 서약 받는 등 보완장치 마련

상당수 회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내부 공개가 현실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행명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문제는 "회원들간 위화감 조성 등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출 공개 금지 서약' 등 일부 보완 장치를 전제로 다음달 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최근 개최된 이사장단 회의에서 이행행명이사장은 일부 부이사장들의 이같은 우려 표명에 대해 '모든 책임은 이사장이 지겠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6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 지난 2월 실시한 제3차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때 제출된 자료중 회사명과 의료기관명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5월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4차 이사회에서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한뒤 다수로부터 불공정거래 의심기업으로 지목된 회사 2~3개사의 명단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협회는 6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산업계 자율 노력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이날 제3차 이사회 참석 요청 공문을 이사사 대표이사들앞으로 발송하고 “이번 이사회에선 그동안 실시해온 불공정거래 사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기업명 등 제외)하는 자리인만큼 직접 참석해주기 바라며, 대리 참석하는 경우 부회장과 회장 등 대표자 이상의 직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사장단은 향후 이사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회람 내용에 대한 외부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등 일부에서 제기한 외부 공개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무기명 설문조사의 지속 실시와 이사회 내부 명단 공개 등이 국내 제약산업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윤리경영 확립의 몸부림이자 고육지책인만큼 이사사를 비롯한 회원사들이 대승적으로 이해해주길 호소했다.  


이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이행명 이사장(명인제약 회장)을 기획·정책위원장으로, 이정희 부이사장(유한양행 사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협회 산하 18개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조정과 위원장 선임건을 확정했다. 혁신형제약기업협의회(회장 비씨월드제약 홍성한 사장)를 협회 산하 기구로 두기로 했으며 기존 국제협력위원회는 명칭을 글로벌협력위원회로 변경하고 이번에 새로 이사장단으로 참여한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사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한국제약협회 위원회 · 특별위원회(18)

위 원 회 명

위 원 장

회사명

성명

기획정책위원회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홍보위원회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글로벌협력위원회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

윤리위원회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

R&D정책위원회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

약가제도 및 유통위원회

종근당

김영주 사장

약사제도위원회

대웅제약

이종욱 부회장

일반의약품위원회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

바이오의약품위원회

동아ST

강수형 사장

천연물의약품위원회

휴온스

윤성태 부회장

기초필수의약품위원회

JW중외제약

한성권 사장

원료의약품특별위원회

삼진제약

이성우 사장

백신의약품위원회

녹십자

허은철 사장

GMP위원회

신풍제약

김재환 부사장

일본제약기업특별위원회

한국아스텔라스

정해도 사장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대한약사회

한갑현 홍보위원장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아산병원

홍진표 교수

혁신형제약기업협의회

비씨월드제약

홍성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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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