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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CP운영 확산’ 위한 워크숍 개최

21일부터 화성에서 이틀간 ‘내부 CP운영’ 주제로 개최
자율준수관리자 등 대상으로 사례논의 및 강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 호텔 사파이어홀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CP(Compliance Program)운영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문회의(RTM), 학술 좌담회 등에 대한 논의와 CP감사 실무 등 내부 CP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원사별 윤리경영 자율준수관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첫날인 21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워크숍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개괄’을 주제로 3월에 개정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부경TY&파트너스 변호사가 ‘내부 CP감사 실무’에 대해 발표하고 회사 내부 조사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소순종 동아ST CP관리실 상무가 ‘동아ST CP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첫날 워크숍이 마무리 된다.

 22일에는 조하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연 및 자문의 적법성 인정요건’을 주제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중심으로 CP담당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CP등급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의 약무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 이고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그동안 기업윤리헌장 선포, 자율점검지표 개발 등 윤리경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 워크숍은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과 같이 윤리경영은 CP전담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CP직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준수관리자를 비롯한 참석 희망자는 워크숍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4일까지 사전신청을 해야하며 참가비는 1인당 12만원이다.


 기타 워크숍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담당 : 주은영 과장, 02-6301-2132, jey@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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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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