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19대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에 초점을 둔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료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이외에는 허용하도록 하여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 등 명시적 조항 이외의 모든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되면 동법이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상위법이 되어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보건의료분야를 경제 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의 절대가치가 훼손될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부창출 및 고용확대를 국정의제로 설정하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의료법인의 임대업 허용 등의 부대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수익의 다변화 및 극대화에 집중하는 등 의료영리화의 우려도 함께 지적하였다.
의협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법인의 상업화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 사안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의사 등 비전문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민영화를 촉진시켜 의료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만큼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의료는 영리화 산업화 정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감염병대응체계 마련,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