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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가동시 법적대응

한의협 요구 용도변경 허가한 강서구청은 “불법조장”

한의사협회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개설이 가능하도록 강서구청이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의협은 회관 건물 1층에 현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할 의도로 강서구에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한 바 있으며, 최근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저지활동을 펴왔다.
 

의협은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 셈”이라며  한의협 용도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끝내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의 항의방문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가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의 ‘원만한 합의’ 없이 허가해준 것은 국민건강권을 대변하는 의협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힐난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각 의료인 단체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와 관련한 조항 중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

 

의협은 한의협의 탈법적 무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4일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승인 관련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한의협이 회관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의협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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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정책, 등재 전략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7월 3일 양재 aT센터 창조룸1(4F)에서 ‘202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기업의 약가 및 유관 부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약제 등재 전략과 사례, 보험약제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사전 등록을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한 회사당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일정 오전 세션은 ▲보험약제 주요 정책 추진방향(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약제 특성에 따른 신약 등재 전략 수립(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수경 전문위원)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 ▲사례 중심의 약가 산정 규정의 이해(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조정 신청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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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아... 부종.출혈 반복되면 망막 손실, "영구적 시력 소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200,471명이었던 황반변성 환자수가 2023년에는 497,338명으로 최근 5년동안 약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의 노화라고 불리는 황반변성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신경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축적되거나 신생 혈관의 출현, 부종, 출혈이 나타나면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에 이르기도 하는 질환을 말한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안과 길현경 주임과장은 “초고령화가 되면서 진료실에도 황반변성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도 많아지고 있고, 황반변성의 치료인 안구 내 주사 시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황반변성은 아프지 않고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병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친 후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안과 길현경 주임과장은 “황반변성의 정확한 명칭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일 정도로 황반변성은 나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고, 세포기능이 떨어지면서 황반변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황반변성은 6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황반은 우리 눈에서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