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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인천시 등과 산업발전 협력 MOU 체결

코트라 등 6개 관련 단체 산·학·연·관 공조체제 구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9일 인천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바이오의약 산업 발전과 국제 바이오의약 포럼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체결된 이번 MOU는 제약협회와 인천광역시, 코트라, 인천관광공사,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6개 참여 기관·단체가 인천시를 세계적인 제약·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상호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IFEZ)은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바이오의약품공장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이 입주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6개 기관·단체는 ▲ 바이오의약·헬스케어분야 벤처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간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바이오의약,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의 기획·유치·운영사업 ▲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와 교류를 통한 바이오의약·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포럼의 주최·주관업무 ▲ 관련 성과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글로벌 포럼 도약을 위한 홍보사업 ▲ 국내외 최고 투자기관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헬스케어 마케팅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체결식에서 “세계 최대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분야의 메카”라면서 “창조경제의 거점인 인천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제약산업과 만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단체는 오는 11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바이오의약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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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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