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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인천시 등과 산업발전 협력 MOU 체결

코트라 등 6개 관련 단체 산·학·연·관 공조체제 구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9일 인천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바이오의약 산업 발전과 국제 바이오의약 포럼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체결된 이번 MOU는 제약협회와 인천광역시, 코트라, 인천관광공사,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6개 참여 기관·단체가 인천시를 세계적인 제약·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상호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송도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IFEZ)은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바이오의약품공장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이 입주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6개 기관·단체는 ▲ 바이오의약·헬스케어분야 벤처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간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바이오의약,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의 기획·유치·운영사업 ▲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와 교류를 통한 바이오의약·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포럼의 주최·주관업무 ▲ 관련 성과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글로벌 포럼 도약을 위한 홍보사업 ▲ 국내외 최고 투자기관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헬스케어 마케팅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체결식에서 “세계 최대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분야의 메카”라면서 “창조경제의 거점인 인천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제약산업과 만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단체는 오는 11월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바이오의약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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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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