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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서비스 기능 정책역량 강화 나서

법무담당 변호사,기자 출신 커뮤니케이션팀장, 인터넷 광고심의담당자 충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법무담당 변호사, 보험약가정책과 의약품정책 담당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행명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이 지난 4월말 협회의 대(對)회원사 서비스 기능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원계획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지난 2일부터 잡코리아와 인크루트 등 인터넷 채용 사이트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법무업무분야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중이다.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로 약학 전공자와 제약기업 근무자의 경우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제약협회가 1945년 창립이래 처음으로 법무담당 변호사를 채용키로 한 것은 제약산업 관련 법제의 제, 개정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환경의 급변,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특허분쟁 등과 관련한 회원사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다. 

  
협회는 또 5년이상 경력의 약학계열 전공자 출신 의약품정책 담당자(약사 및 제약사 개발부서 경력자 우대)와 3년이상 경력의 보험약가정책 담당자(보험약제관리 경력자 우대)도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다.


협회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은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언론계 출신의 커뮤니케이션실 중간 관리자급 직원과 인터넷 광고심의 및 국내 제약산업 온라인 홍보업무 담당자에 대한 충원절차도 금명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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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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