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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서비스 기능 정책역량 강화 나서

법무담당 변호사,기자 출신 커뮤니케이션팀장, 인터넷 광고심의담당자 충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법무담당 변호사, 보험약가정책과 의약품정책 담당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행명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이 지난 4월말 협회의 대(對)회원사 서비스 기능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원계획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지난 2일부터 잡코리아와 인크루트 등 인터넷 채용 사이트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법무업무분야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중이다.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로 약학 전공자와 제약기업 근무자의 경우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제약협회가 1945년 창립이래 처음으로 법무담당 변호사를 채용키로 한 것은 제약산업 관련 법제의 제, 개정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환경의 급변,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특허분쟁 등과 관련한 회원사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다. 

  
협회는 또 5년이상 경력의 약학계열 전공자 출신 의약품정책 담당자(약사 및 제약사 개발부서 경력자 우대)와 3년이상 경력의 보험약가정책 담당자(보험약제관리 경력자 우대)도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다.


협회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은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언론계 출신의 커뮤니케이션실 중간 관리자급 직원과 인터넷 광고심의 및 국내 제약산업 온라인 홍보업무 담당자에 대한 충원절차도 금명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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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