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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서비스 기능 정책역량 강화 나서

법무담당 변호사,기자 출신 커뮤니케이션팀장, 인터넷 광고심의담당자 충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법무담당 변호사, 보험약가정책과 의약품정책 담당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행명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이 지난 4월말 협회의 대(對)회원사 서비스 기능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원계획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지난 2일부터 잡코리아와 인크루트 등 인터넷 채용 사이트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법무업무분야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중이다.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로 약학 전공자와 제약기업 근무자의 경우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제약협회가 1945년 창립이래 처음으로 법무담당 변호사를 채용키로 한 것은 제약산업 관련 법제의 제, 개정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환경의 급변,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특허분쟁 등과 관련한 회원사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다. 

  
협회는 또 5년이상 경력의 약학계열 전공자 출신 의약품정책 담당자(약사 및 제약사 개발부서 경력자 우대)와 3년이상 경력의 보험약가정책 담당자(보험약제관리 경력자 우대)도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다.


협회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은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언론계 출신의 커뮤니케이션실 중간 관리자급 직원과 인터넷 광고심의 및 국내 제약산업 온라인 홍보업무 담당자에 대한 충원절차도 금명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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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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