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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시간 서 있는 직업,압박 가해진 상태에서 충격 가해지면 디스크 발생 우려

5년 가까이 교편을 잡은 초등학교 교사 박 모씨(남·32)는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전부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느끼긴 했지만, 온종일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 특성상 생긴 단순 요통으로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 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허리, 다리에 더 큰 통증을 느꼈고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 박 씨는 병원을 방문했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오는 15일은 모든 스승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스승의 날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보람으로 선망의 직업 중 하나지만 그만큼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기도 하다. 특히 수업 시간 대부분을 서 있어야 하는 관계로 허리, 어깨 등 고질적인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관절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척추센터 신재흥 원장은 “선생님은 한 수업 시간당 40~50분 정도 진행돼 하루에 6~7시간을 서 있으면서 어깨와 허리를 곧게 피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오래 서있는 것 자체가 신체를 지탱하고 있는 허리에 힘이 집중적으로 쏠리게 돼 무리를 준다”고 말했다. 또한 “척추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진 상태에서 힘을 잘못 주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스크(추간판)는 안쪽의 수핵과 바깥쪽의 섬유론으로 구성돼 척추뼈를 연결하는 조직으로 뼈 사이사이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퇴행성 변화 혹은 나쁜 자세, 외부로부터 큰 쇼크가 가해지면 섬유론이 터지면서 수핵이 뒤로 밀려 나오게 되고 디스크가 밖으로 나오면서 주위 신경근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허리디스크라고 한다.

 

허리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동시에 다리의 저림, 당기는 증상이 느껴질 수 있다. 서 있을 때 보다는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며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살짝 들어 올렸을 때 증세가 더욱 심하다면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허리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인 80% 이상은 비수술적 치료로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 나이, 통증의 강도, 증상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가 진행된다. 소염진통제·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약물 요법,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절개가 필요 없는 신경성형술, 무중력감압치료를 한다. 하지만 몇 개월간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처음부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된다.

 

신 원장은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수업시간 동안 교탁 밑에 10cm 정도 높이의 받침대를 놓고 한쪽 발을 번갈아 올려놓으면서 허리에 집중됐던 압력을 다리 쪽으로도 분산해 허리를 보호하도록 해야한다”며,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해 경직된 허리 근육을 풀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리는 인간의 신체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허리디스크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바른 자세 및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으며, 의술의 발달로 초기 발견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증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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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