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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시간 서 있는 직업,압박 가해진 상태에서 충격 가해지면 디스크 발생 우려

5년 가까이 교편을 잡은 초등학교 교사 박 모씨(남·32)는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전부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느끼긴 했지만, 온종일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 특성상 생긴 단순 요통으로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 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허리, 다리에 더 큰 통증을 느꼈고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 박 씨는 병원을 방문했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오는 15일은 모든 스승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표하는 스승의 날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보람으로 선망의 직업 중 하나지만 그만큼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기도 하다. 특히 수업 시간 대부분을 서 있어야 하는 관계로 허리, 어깨 등 고질적인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관절 질환 특화 동탄시티병원 척추센터 신재흥 원장은 “선생님은 한 수업 시간당 40~50분 정도 진행돼 하루에 6~7시간을 서 있으면서 어깨와 허리를 곧게 피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오래 서있는 것 자체가 신체를 지탱하고 있는 허리에 힘이 집중적으로 쏠리게 돼 무리를 준다”고 말했다. 또한 “척추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진 상태에서 힘을 잘못 주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스크(추간판)는 안쪽의 수핵과 바깥쪽의 섬유론으로 구성돼 척추뼈를 연결하는 조직으로 뼈 사이사이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퇴행성 변화 혹은 나쁜 자세, 외부로부터 큰 쇼크가 가해지면 섬유론이 터지면서 수핵이 뒤로 밀려 나오게 되고 디스크가 밖으로 나오면서 주위 신경근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허리디스크라고 한다.

 

허리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동시에 다리의 저림, 당기는 증상이 느껴질 수 있다. 서 있을 때 보다는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며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살짝 들어 올렸을 때 증세가 더욱 심하다면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허리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인 80% 이상은 비수술적 치료로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 나이, 통증의 강도, 증상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가 진행된다. 소염진통제·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약물 요법,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절개가 필요 없는 신경성형술, 무중력감압치료를 한다. 하지만 몇 개월간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처음부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된다.

 

신 원장은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수업시간 동안 교탁 밑에 10cm 정도 높이의 받침대를 놓고 한쪽 발을 번갈아 올려놓으면서 허리에 집중됐던 압력을 다리 쪽으로도 분산해 허리를 보호하도록 해야한다”며,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스트레칭을 해 경직된 허리 근육을 풀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리는 인간의 신체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허리디스크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바른 자세 및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으며, 의술의 발달로 초기 발견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증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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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