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 - 의사들의 요구 -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 요구 -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 • 한국 : 의료의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반영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 ② 일본 원격의료 도입 과정 -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 1971년 - 20년 후(1997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화 - 40년 후(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제한적 허용 ☞ 한국 ·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2003년) 이후 2009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 도입 검토 중 폐지 ·2013년 원격의료 전면 허용 위한 법 개정안 마련(경제부처 주도) ·현재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근거) 없이 제도화 위한 시범사업과 법제화 시도 중 ③ 일본 원격의료 원칙 - 대면진료 원칙: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 원격의료 시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환자의 정보가 필요 - 초진 및 급성기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만 허용 - 예외적 원격의료 허용범위: 도서산간벽지, 낙도, 특정 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이 안정된 만성질환자 중 원격의료의 효과가 기대되어 응급대응 체제를 갖춘 경우 ☞ 한국 ·원격의료의 개념구분(원격의료,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혼돈으로 대면진료의 대체 또는 보완 수단 등 정책 활용방안에서 혼란 야기 ④ 일본 원격의료 실시 현황 ◦ 실시 현황 - 화상진단이 99.3%,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 등 - 실시 기관수: 화상진단은 지속적 증가 추세, 병리진단과 재택요양은 답보 상태 ◦ 의료보험 적용 현황 - 의료인 간 원격의료(재진만) 의료보험을 허용 - 질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치료를 위해 의학적인 소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만 산정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진료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증가한다는 과학적인 입증(임상데이터 제시)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함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서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예방 ‧ 건강상담 등은 진료보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국 ·화상진단 등 의료인 간(D to D) 원격의료에 대한 현황과 평가 부재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부족으로 건강보험 적용 한계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는 “D to (D or N) to P”로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임. ⑤ 일본 원격의료 과제 - 임상연구의 부족: 방법의 발굴과 임상연구 필요 - 사회이해의 부족 - 진료수가 적용 미흡 - 진료 정보 관리의 부재 - 지원 서비스의 부족 ☞ 한국 ·임상적 측면의 안전성·효과성은 물론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연구 부족 내지는 부재한 상태임 ·근거(연구결과) 미흡으로 다음 단계의 논의가 현실적으로 곤란함 ⑥ 한국에의 시사점 ◦ 원격의료는 근거기반(evidence based)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 의료인 간 원격의료 : 근거기반으로 현 제도 내에서 활성화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적 활용 - 원격모니터링 :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제한적 활용 ◦ 정부는 원격의료의 요건(안전성, 효과성 등)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한 원격의료의 활용은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고, 비용/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방안을 제도화하여야 ◦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임상연구 등 근거 마련 등 선행작업이 필요 ⑦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 1997년 후생성 고시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 후생성 고시 사례만 예외적으로 허용 ◦ 2015년 후생성 고시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적용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좁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 - 의료인들은 원격의료를 실시할 경우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진료를 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고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계속 논의 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