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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명문화.. 처벌 대폭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의료법 개정안」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현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의료기관은 시정명령)

   -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역학조사 의료기관의 폐업 제한

   -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인과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가중 처벌

   -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

     * (형법)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의료법 개정안)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④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설정

   -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 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② 진료비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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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