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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현재와 미래’ 특집 정책보고서 발간

바이오시밀러 시장 및 약가 산정기준 개선 등 현황 분석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3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집중 진단하는 정책보고서 ‘KPMA Brief’ 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신약 R&D 조세감면제도, CP 동향과 APEC 의약품규제조화, 글로벌 의약품 시장 등 국내·외 제약산업의 최근 이슈도 함께 게재했다.


 보고서에서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분석과 향후 전망’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현황을 소개하고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약협회에서는 정철원 바이오의약품정책팀 팀장이 ‘제약협회의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원정책’을, 이상은 보험정책실 대리가 ‘생물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 건의’를 주제로 기고했다. 또한 박준영 이수앱지스 상무가 자사의 희귀 의약품 해외 진출 현황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조세자문부문장(세무사)는 ‘신약개발분야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제언’에서  R&D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조영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연구실장이 ‘2015년 주요의약품 수출·입 실적 분석 성과와 과제’에서 의약품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힌 반면 국가,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제약업계의 꾸준한 관심사인 준법‧윤리경영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충정의 임혜연 변호사가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에 대한 제언’을 통해 각종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제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사례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순종 동아ST CP관리실장은 ‘동아ST의 CP 경영 활동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어 글로벌 시장 및 제도 소개 분야에서는 최정희 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스탄지사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 및 제도 현황‘을 전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와 AHC(APEC 규제조화센터) 사무국이 공동으로 기고한 ’APEC의 의약품 규제 조화 활동 및 방향‘에서는 그동안의 규제조화 활동과 관련 조직을 소개하며 의약품 규제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정호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 차장은 ’글로벌 의약품 산업 뉴스 및 동향’에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각국 의약품 산업의 주요 뉴스와 흐름을 소개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27개의 국산 신약 및 4개의 바이오 신약 출시 등으로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내 무대를 넘어 글로벌 무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책보고서의 발행인 편지를 통해 “바이오헬스의 핵심이라 할 제약산업은 견실한 성장세속에서 매출액의 11.9%를 R&D에 투자하여 전통적 내수산업에서 글로벌산업으로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때마침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관심과 정책지원 의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만큼 제약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우뚝 서느냐 마느냐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모든 성과들을 무(無)로 되돌려 놓을수 있는 안전이슈를 살피고, 제약기업 본연의 업에 맞는 사업과 경영을 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면서 동시에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회원사들에게 주문했다.


 협회가 현안 위주로 분기별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는 인쇄물 형태로 전 회원사와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23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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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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