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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합 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특강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약산업 이해와 중소제약사 협력방안 제시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은 오늘(24일)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조찬강의를 실시하였다.


1시간 30분 여분 동안 진행된 조찬강의를 통해 조용준 이사장은 한국제약산업의 특징, 발전과정, 규모 및 중소제약산업의 위치를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제약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강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연구회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인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산업이해도를 높여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된 것이었다.


강의를 통해 조이사장은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제약사의 현실을 설명하고 한국제약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사업추진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소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지원정책보다는 공동사업의 목표와 규모 그리고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나라 제약산업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정책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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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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