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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및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긍정평가

'자동개시 조항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은 개정 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및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일조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20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리겠다고 천명했다.다음은 공식입장 상세내용.


-“목적 상실된‘의료분쟁조정법’…개선 TFT로 적극 대응”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결사적인 저지활동으로도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의사회원들께 사과를 입장을 밝힌다.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인의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게 만들 것이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기존 안인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비해 구체화됐다고는 하나, 범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없어지지 않아, 결국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게 돼 분쟁신청이 급증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분쟁 자동개시 조항은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만큼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적극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협은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TFT’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코자 한다.또한,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하여, 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응 논리 개발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의 원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료인폭행방지법,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은 환영”

한편,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인폭행방지법 및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인 만큼 환영 입장을 밝힌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특히 동네의원이나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또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간 다른 전문가에 대한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수년, 심지어 십수년의 기간이 경과해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존의 심각한 불이익과 박탈감이 어느정도 해소됨으로써 의료인의 권익 신장과 진료활동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법 취지를 감안하여 법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 행정처분을 통보받아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의사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통해 구제해주는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 또한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들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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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정책, 등재 전략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7월 3일 양재 aT센터 창조룸1(4F)에서 ‘202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기업의 약가 및 유관 부서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약제 등재 전략과 사례, 보험약제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사전 등록을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한 회사당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일정 오전 세션은 ▲보험약제 주요 정책 추진방향(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약제 특성에 따른 신약 등재 전략 수립(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수경 전문위원) 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 ▲사례 중심의 약가 산정 규정의 이해(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조정 신청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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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아... 부종.출혈 반복되면 망막 손실, "영구적 시력 소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200,471명이었던 황반변성 환자수가 2023년에는 497,338명으로 최근 5년동안 약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의 노화라고 불리는 황반변성은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신경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축적되거나 신생 혈관의 출현, 부종, 출혈이 나타나면서 점점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에 이르기도 하는 질환을 말한다.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 안과 길현경 주임과장은 “초고령화가 되면서 진료실에도 황반변성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도 많아지고 있고, 황반변성의 치료인 안구 내 주사 시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황반변성은 아프지 않고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병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친 후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안과 길현경 주임과장은 “황반변성의 정확한 명칭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일 정도로 황반변성은 나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고, 세포기능이 떨어지면서 황반변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황반변성은 6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황반은 우리 눈에서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