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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제약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또다른 도전"

제약협회,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을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호 회장은 축사에서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도입, 운용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9월28일부터 발효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약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인만큼 오늘 강연이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렴선진국을 향한 노력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관을 아우른 반부패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곽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청렴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대, 144개국중 37등, OECD 국가중에선 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는 공과 민이 만나는 접점에서 많이 생긴다"며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제약기업 CEO들과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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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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