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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제약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또다른 도전"

제약협회,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을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호 회장은 축사에서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도입, 운용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9월28일부터 발효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약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인만큼 오늘 강연이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렴선진국을 향한 노력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관을 아우른 반부패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곽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청렴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대, 144개국중 37등, OECD 국가중에선 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는 공과 민이 만나는 접점에서 많이 생긴다"며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제약기업 CEO들과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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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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