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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제약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또다른 도전"

제약협회,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위원장을 초빙, '윤리경영 CEO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9월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호 회장은 축사에서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도입, 운용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9월28일부터 발효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약산업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인만큼 오늘 강연이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렴선진국을 향한 노력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에 나선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관을 아우른 반부패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곽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청렴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대, 144개국중 37등, OECD 국가중에선 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는 공과 민이 만나는 접점에서 많이 생긴다"며 "경제성장과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제약기업 CEO들과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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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회장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난제 슬기롭게 극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5월 31일(토) 14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에서 제26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착된 이번 행사는 1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민우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환자안전의 이해를 비롯 차라리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 박정현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우리는 왜 살찌는가? 비만치료제의 변신, 조현태 변호사(경상남도의사회 법제이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위반의 유형별 정리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 중간에는 김양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제26회 기념식이 진행되었다.김민관 회장의 기념사, 조재홍 의장의 격려사, 박은실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민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하반기에도 난제가 예상되지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