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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정책결정에 제약업계 의견 적극 반영돼야”

제약협회 혁신형제약기업협의회, 2016년도 제1차 회의 개최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제약산업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 산하 혁신형제약기업협의회(회장 홍성한 비씨월드제약 사장)는 9일 팔레스호텔에서 2016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세제혜택과 약가제도 등 상반기 대정부 건의내용과 현황을 공유하고,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으로 △글로벌 진출 △연구개발 역량강화 △해외 GMP(EU GMP, cGMP)이슈 대응 △정도경영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 부처가 여러 곳인데, 그간 활동이 미진했다”며 “R&D 이슈를 다뤄 정부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사, 외자사를 가리지 않고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R&D 역량강화에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진출 성공·실패 사례, 세계 각국의 허가규정 정보를 공유해 내부역량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협의회에는 20여명의 제약기업 CEO가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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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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