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서울시의회의 새누리당 박마루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밝힌 조례 개정안의 목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는 ‘장애인 치과’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일부 정부 기관은 오히려 의료기관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진료 왜곡의 폐해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따로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감이 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오래전에 이루어 지고,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차상위 계층 진료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의 의료 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접근성이 보건의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을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문제에 대하여 본 조례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의원은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장애인을 치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그 기관이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아울러 동네마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몹시 의문스럽기 그지 없다.」고 하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