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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파마킹'..제약협회 회원 정지되나?

제약협회,28일 윤리위원회 열어 회원 자격정지 의견 모아 징계건 차기 이사회 상정키로

한국제약협회는 50억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마킹에 대해 형 확정 이전에라도 우선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는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파마킹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윤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파마킹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비록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 윤리위는 회원 징계의 경우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협회 정관 제10조 규정에 따라 파마킹 징계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이사장단에 요청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단회의는 중요 정책안건 및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이날 윤리위 의결내용을 통보받은뒤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사장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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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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