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1.1℃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제약업계 “정부의 산업육성에, 일자리.국부창출로 화답”

혁신형 제약기업 CEO, 복지부와 산업 발전방안 의견 공유 자리에서 약속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약가제도개선안 및 혁신형제약기업 선정과 관련, 제약업계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의지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향후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창출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혁신형제약기업(아래 표) CEO간담회 자리에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40여명의 혁신형제약기업 CEO 등 제약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제약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제약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대통령께서 제약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복지부도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현황

구 분

기 업 명

일반

제약사

(37)

1,000억원

이상 (26)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ST(’16), 동화약품(’16),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영진약품(’16),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14),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1,000억원

미만 (11)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젬백스앤카엘(’14), 파마리서치프로덕트(’16), 파미셀(’16),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 벤처사 (7)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제넥신(’14), 코아스템(’16), 크리스탈지노믹스

외국계 제약사 (2)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14), 한국오츠카


 그러면서 "지난해 제약산업에서 성과가 많이 가시화된 덕분에 이제는 모든 국민이 제약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미래산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다"며 "복지부도 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거듭 “정부의 세제 및 약가개선안을 환영하고, 신산업에 신약과 개량신약, 바이오의약품들을 망라해 지정하겠다는 복지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언제라도 의견을 주면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 지원 방안,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신산업 지정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