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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심 제약사 명단 공개키로..후폭풍 불가피

제약협회, 8월 23일 제3차 이사회 열어 리베이트 영업 의심되는 기업 설문조사 예정대로 실시

이행명한국제약협회이사장(명인제약 회장)이 올초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회원사 공개' 공약이 지난 5월 개최된 11차 정기 이사회에서 '연기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진단이 빗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8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참석이사들의 반응에 따라 다소 변동의 여지는 없지 않지만 협회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불럽 리베이트 제공 의심' 제약회사 2군데의 민낯이 드러날 공산이 커졌다. 그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8월 23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의심 기업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다수로부터 지목된 회사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장단은 26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제3차 이사회는 23일 낮 12시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소지한 CP 담당 임원만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이사들은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의 명단을 2개 이내에서 적어내게 되며, 결과를 취합한 결과 다수로부터 지목된 회사의 명단은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명단 공개 회사 숫자와 구체적인 발표 방식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은 기업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임은 물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기에 자정 노력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사장단 회의는 거액의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 기소 및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은 파마킹이 자진 탈퇴함에 따라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후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또 회비를 장기체납하며 회원으로서의 의무태만 행위를 하고 있는 와이디생명과학(준회원사)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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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