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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청렴문화 정착에 다짐

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청탁금지법 대비 선제적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을 반영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청탁금지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이번「청탁금지법」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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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