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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버섯 같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정의 칼' 꺼내

복지부, 정부 합동 수사전담반 꾸리고, 문전약국 중심 불법 행위 조사 나서...제약사 공황상태

지난해 10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시작돼 제약업계가 한치앞도 내다 볼수 었는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가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일부 업체는 올것이 왔다며,거의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복지부는 (5일)부터 식약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검찰과 공정위,국세청등 정부합동 수사전담반을 편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복지부 제공 자료 분석 예시)

약국 명

거래 도매상

거래 금액(단위: 원)

10월

11월

12월

A 약국

가 도매상

0

30,000,000

70,000,000

나 도매상

70,000,000

40,000,000

15,000,000

다 도매상

20,000,000

20,000,000

10,000,000

라 도매상

10,000,000

10,000,000

5,000,000

 

제보 내용은 ‘A’ 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바꿘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되어,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회사와 관계자에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여하여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가졌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여,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가 설치된다.(02-530-3768) 

또한,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11. 3. 11.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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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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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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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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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지배력 강화 되나... 레바미피드 1.5% 일회용 점안액 3상 성공 대우제약㈜(대표이사 지용훈)은 24일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레바미피드 1.5% 일회용 점안액의 3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성공적으로 임상을 종료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량신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레바미피드(rebamipide)는 뮤신 생성과 분비를 촉진시켜 안구건조증 치료에 탁월한 성분.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레바미피드 2.0% 점안액이 출시됐으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 성질 때문에 현탁액 제제로 만들어져 이물감과 자극감, 특유의 쓴맛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는 2개 제약사 공동 개발로 2023년 3월 동일 농도인 2% 수용액 개량 신약으로 출시한 뒤 다회용과 일회용으로 판매 중이다. 의약품 처방 통계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2.0% 점안제 시장은 2024년도 다회용 16억 원, 일회용 72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다회용 제품은 현탁 발생 이슈로 당분간 공급 중단 상황에 있다. 이런 시장 상황 가운데 대우제약이 동일 성분 1.5% 일회용 점안액 임상 3상에 성공하고 개량 신약 허가 신청을 낸 것. 이를 기념해 지난 4월 1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임상 3상에 참여한 8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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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도 사람마다 효과 상이, 체질에 맞는 보양식 필요 한국 고유의 의학인 사상의학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한다. 체질 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보명지주(保命之主)라고 하는데, 보명지주가 약해지면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 황민우 교수와 함께 사상체질 별 보명지주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이에 대한 보양 방법을 알아본다. 체질‧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소증(素證)사람마다 타고난 사상 체질과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징후를 사상의학에서는 ‘소증(素證)’이라고 한다. 소증은 특정 증상이나 질병이 발현되기 이전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임상 정보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면, 식욕 및 소화, 배변 및 배뇨, 땀, 한열 상태 등으로 분류한다. 이를테면 평소 잠을 깊게 자는지 자주 깨는지, 대변이 무른 편인지 굳은 편인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소증의 이상, 보명지주 약화로 이어져소증의 이상 변화가 지속되면 보명지주(保命之主)가 약해질 수 있다. 보명지주(保命之主)는 사상의학에서 사상체질별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체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