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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버섯 같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정의 칼' 꺼내

복지부, 정부 합동 수사전담반 꾸리고, 문전약국 중심 불법 행위 조사 나서...제약사 공황상태

지난해 10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시작돼 제약업계가 한치앞도 내다 볼수 었는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가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일부 업체는 올것이 왔다며,거의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복지부는 (5일)부터 식약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검찰과 공정위,국세청등 정부합동 수사전담반을 편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복지부 제공 자료 분석 예시)

약국 명

거래 도매상

거래 금액(단위: 원)

10월

11월

12월

A 약국

가 도매상

0

30,000,000

70,000,000

나 도매상

70,000,000

40,000,000

15,000,000

다 도매상

20,000,000

20,000,000

10,000,000

라 도매상

10,000,000

10,000,000

5,000,000

 

제보 내용은 ‘A’ 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바꿘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되어,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회사와 관계자에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여하여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가졌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여,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가 설치된다.(02-530-3768) 

또한,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11. 3. 11.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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