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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힘드세요...희망의 전화 129를 누르세요!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발견 시 129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있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가깝게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9월부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129 보건복지콜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송, On-Off Line을 연계한 다각적인 129 홍보를 추진한다.힘겨울 때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떠올릴 수 있도록 ‘129, 희망을 연결합니다’를 주제로 TV,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고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

  

또한,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129초 영화제 – 보건복지콜센터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받고 있다.응모작 중 7개 작품을 선정하여 총 1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129 보건복지콜센터 소개에 활용할 예정이다.
   

 ‘희망의 전화 129’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만 누르면, 국민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아동·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 등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연중 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상 복지 사각지대 발견 신고 의무자를 비롯한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특히 직업상 이러한 분들을 직접 발견하기 쉬운 의료인, 교사, 응급 구조사, 경찰공무원, 마을 통․리장 등도 129를 통해서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129’가 희망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인식이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국민행복을 위하여 더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신속·정확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희망의 전화 129’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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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