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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운용" 개선 촉구

의협, 임총 개최 4개 요구사항 담은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를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라고 못박고  강압적 현지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결의문

 하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행정조사 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하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법률에도 없는 재량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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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