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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의료산업... 러시아 극동지역 대거 진출 '청신호'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순방 계기,① 극동지역 병원 건설 및 한국 의료기관 진출 기반 마련, ② 국산 신약 2억불 규모 수출계약 체결, ③ 극동지역 환자의 국내 유치, ④ 의료인 연수 및 의료기술 교류, ⑤ 한의약의 해외진출 계기 마련 등 성과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9.2∼9.3)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거 진출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병원건설에 참여하게 된 것을 포함, 대규모 제약수출, 해외환자 유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한국 의료기관 진출 협력 및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보건의료 인프라가 미흡하고, 환자의 해외 유출이나 보건의료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국내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과 건설, IT등 연관산업의 대 러시아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 프로젝트 주도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러시아 캄차트카 주정부와 1.7억불 규모의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앞으로 러시아 캄차트카 주정부의 주립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참고2)에 참여하여, 병원건설 관련 F/S, 컨소시엄 구성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캄차트카 주립병원 건설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894억원 규모로 생산유발효과 6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3억원 등의 연관효과가 기대되며,향후 러시아 내 한국형 병원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연관 산업(건설, IT, 제약, 의료기기 등)이 동반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 프로젝트에는 e-health 분야 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러시아를 기반으로 원격의료 등 ICT 기반 의료기술의 CIS 국가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의료기관 진출 및 ICT 기반 의료기술 진출 계기 마련

보건복지부는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 및 보건부와 함께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원격의료 등 ICT 기반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러시아 극동개발부 및 보건부와 ‘보건의료 극동진출 협력 MOU’를 체결하여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참고3) 등 극동지역 내 한국 의료기관 설립 및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 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극동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술을 가진 한국 의료기관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며 지난 해부터 한국 정부의 협력도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러시아 보건부와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여 e-health 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ICT 기술을 활용하여 러시아에 적용가능한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현재 러시아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정보화를 위한 e-healthcare 프로젝트(’10~‘20) 추진 중
                     
-일양약품의 국산신약, 러시아에 총 2억불 규모 수출계약 성과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국내 제약회사인 일양약품은 러시아 제약업계 1위 업체인 R-Pharm社와 국산 신약 “놀텍(위궤양치료제)”의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체결하여,계약금․마일스톤 등 총 2억불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두었으며, 매출액에 따라 별도의 로열티도 지급받는다.

    

이번에 국산 신약 놀텍의 러시아 진출은 국산 의약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의 국내 유치 기반 마련

해운대백병원은 극동러시아 철도청(자회사병원 4개 운영)과 환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극동러시아 철도청 직원 및 가족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환자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운대 백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극동러시아 철도청은 자회사 병원 4개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으로, 철도청 소속 직원(약55천명)과 그 가족의 해외 치료 시 해운대 백병원과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백병원은 해외환자 유치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백병원은 동 철도청 산하 병원과 원격 화상진료센터 설치에 협력하기로 하여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환자들에게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한-러 의료인 연수 및 의료기술 교류 추진

이대목동병원 및 가천대 길병원은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및 5포인트 병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의료인 연수 및 의료기술 등 의료분야 학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연합간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의 의료인력 양성, 정기적 교류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의약의 해외진출 계기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동양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하여 한의약 분야의 대외협력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가천대학교와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러시아내 한의약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통의학 공동연구, 블라디보스톡내  한의약 홍보관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진엽 장관,‘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보건의료협력방안 발표

정진엽 장관은 9월 2일 동방경제 포럼의 보건의료 전략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러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한국의 ICT기반 의료기술 등 강점 분야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러시아와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진엽 장관은 극동지역 대표 의과대학인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하여 러시아의 의료인 교육․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환자치료 및 의료환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러시아 보건부 및 극동개발부 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통해 종양의학, 재활의학, 요양병원, 전통의학, 의료인 면허 인정,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협력과제를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러시아 의료인 국내 연수 및 환자 유치 분야에서 러시아와 꾸준히 교류하여 왔으며,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러시아 보건의료 현황

 o 러시아는 약 1억 4350만명을 보유한 세계 9위 인구대국이지만 보건의료지출은 ‘15년 882억불로 GDP 대비 6.7% 및 1인당 614.5불로 낮은 수치를 기록

 ▪인구 천명당 의사는 5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이며 평균 수명은 70.7세로 OECD 평균 수명인 80.5세 대비 10년 차이가 나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OECD, Health at a glance 2015)

o 러시아 연방 보건부 산하 18,800여개 의료기관 중 31.5%가 보수를 요하는 상태이고 4.9%가 재건축, 1.7%가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됨

 ▪한편 러시아 국민들은 최첨단 기술과 의료기기들이 요하는 심혈관 질환, 종양질환, 장기이식, 안과, 정형외과 등에서 높은 수요를 보임(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분석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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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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