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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절개술, 회복속도 빠르고 부작용 적어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로 조기보행, 조기재활 가능해 실제 수술 환자 만족도 높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는 환자가 약 13% 증가했다.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망가진 고관절을 회복시킬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 난이도가 높아 수술방법에 따라 예후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시 수술 후 부작용이나 회복 속도를 더욱 신중하게 따져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관절 힘줄 끊지 않는 인공관절수술법, 수술 부작용 없고 일상복귀 앞당겨


수술 후 부작용이 없고 빠른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고관절 인공관절수술로 웰튼병원에서 시행하는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 즉, 고관절 힘줄을 끊지 않는 수술법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할 때 엉덩이 뒷부분을 10~12cm 정도 절개하여 손상된 뼈 부분을 제거,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네 가닥의 힘줄을 메스로 자른 후 인공관절을 삽입한다. 그러나 웰튼병원의‘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은 피부 절개를 9~10cm 정도로 최소화한 상태에서 근육과 힘줄을 끊지 않고 근육 일부분만을 젖혀 수술을 진행한다.



 


이 수술법은 보행에 필요한 근육과 힘줄의 손상을 막아 통증과 출혈을 감소시킴은 물론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탈구 등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회복 속도가 빨라 환자들의 일상복귀를 앞당긴다. 기존에는 수술 후 6주 이상 탈구 예방을 위한 자세제약이 있었던 반면, 고관절 힘줄을 끊지 않는 수술방법으로는 수술 당일부터 조기보행이 가능하고 5일 후부터는 독립보행이 가능해진 것.



 


웰튼병원 송상호 병원장은 “실제고관절 인공관절수술 환자 대다수가 수술 후 회복과 일상복귀 시점을 걱정한다”며 “고관절 힘줄을 끊지 않는 새로운 수술법은 조직 손상이 적어 회복 속도가 빨라 수술 환자들의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 4시간 후부터 조기보행 등 맞춤 재활 프로그램도 회복에 중요


조기보행은 빠른 재활을 이끈다. 수술 후 침상 생활이 길어지면 합병증 발생 우려가 커지고, 고령 환자의 경우 그 사이 정상적인 보행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쉽다. 그러나 수술 후 보행 시기를 앞당기면 심장, 폐, 소화기관 합병증 위험이 줄어들뿐더러 관절 유연성이 높아져 긍정적인 수술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웰튼병원의 재활 프로그램은 수술 일자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돼 환자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는다.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수술4시간 후부터 조기보행 즉, 조기재활에 들어가며, 수술 후 1~2일에는 대퇴사두근이나 발목 운동을 중심으로, 3일부터는 고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수술 후 5일부터는 보조기구를 이용해 독립보행이 가능해지며, 7일부터는 탄력 밴드를 이용해 환자 스스로 능동적 운동과 수동적 운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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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