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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아부다비 우리들병원 물리치료사,한국 방문 최신 기술 교육 받아

우리들병원(병원장 김호진)926~30일 한국을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우리들병원 및 아부다비 우리들병원 소속 의료관계자 5명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교육과 의료서비스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해외 물리치료사가 국내병원을 방문해 교육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아랍에미리트(UAE) 헬스포인트 병원 내에 우리들병원을 설립한 무바달라 사와의 기술교육 계약에 따른 것으로,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와 QI 담당자, 행정직 사무원 등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강남 우리들병원의 의료시스템을 살펴보고 물리치료실을 방문해 직접 기술을 배우고 시연하는 실습교육을 받았다.

 

무바달라 사는 항공, 에너지, 헬스케어, 정보통신 등 기간산업 투자 및 해외기업 지분 투자의 국영 기업체로, 우리들병원과 위탁경영 및 디지털병원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척추병원을 설립했다. 우리들병원은 자본투자 없이 매년 위탁경영료와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 목표 실현에 따른 성과급 등을 받고 있다.

 

현재 두바이 및 아부다비 우리들병원에는 강남 우리들병원장을 역임했던 심찬식 병원장을 비롯 한국인 의사 3, 간호사 3, 물리치료사 1, 행정직원 1명 등 국내 파견 인력을 포함한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지 채용 인력은 체계적인 방문 교육을 통해 관리 받고 있다.

 

두바이 우리들병원 물리치료사 하난 아티아 가말(Hanan Atia Gamal) 씨는 "한국에 있는 우리들병원에 실제로 방문해 보니 물리치료에 관련된 첨단 장비와 의료서비스에 놀랐다. 현지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최신 치료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하고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강남 우리들병원 김호진 병원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선진 척추의술과 IT기술, 최첨단 디지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우리들병원의 해외 진출은 일체의 자본금 투자 없이 의료기술 및 의료 시스템 등 무형의 자산만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두바이 및 아부다비 우리들병원이다."라며, "20111월 개원한 두바이 우리들병원을 비롯해 현재 아랍에미리트 내 우리들병원은 현지화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교육과 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 병원의 성공적 해외진출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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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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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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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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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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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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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