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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통-유방암 큰 관련 없어, 지나친 염려 오히려 ‘獨’

대림성모병원,성인 여성 160명을 대상 조사 결과, 유방통 성인 여성 60% 정도가 경험할 만큼 흔한 증상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이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유방통과 유방암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에 방문한 성인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성인 여성 2명 중 1명, 유방외과 찾은 이유로 ‘유방통’ 꼽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복응답) 중 절반 이상(58.8%, 94명)이 병원을 방문한 이유로 유방통이라 답해 생각보다 많은 여성이 유방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프1] 유방 통증의 강도를 0부터 10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10으로 갈수록 강한 통증), 3명 중 1명(37.2%, 34명)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여성은 62.8%(59명)로 3명 중 1명은 증등도 이상의 심한 유방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프 2]

[그래프1. 성인 여성의 유방통 유무 분석]            [그래프2. 유방 통증의 강도 분석]


특히, 유방통과 유방암의 상관 관계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방통이 있는 환자의 경우 35%가 유방암을 의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통증의 정도에 따른 유방암 우려 부문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 경우 2명 중 1명(중간의 통증 53%, 극심한 통증 50%)이 유방암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가벼운 통증의 경우 26%가 유방암을 의심해 통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유방암을 걱정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래프 3]

 
[그래프 3. 유방통 강도에 따른 유방암 우려도]


그러나 실제로 유방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유방통을 호소한 환자(94명) 중 유방암으로 밝혀진 환자는 2.1% (2명)에 불과했다. 또한 유방통이 없는 환자(66명) 중에서도 1.5%(1명)가 유방암인 것으로 드러나 유방통과 유방암 발병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방암, 통증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연령에 맞는 유방암 검진이 필수

유방암으로 밝혀진 환자 중 유방통을 증상으로 꼽은 대부분이 가벼운 수준이라 응답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유방통의 경중과 유방암은 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방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경우 진료와 검사 후 유방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듣고 대부분이 증상 호전을 보이기도 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는 “유방통은 성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많은 여성이 유방암의 증상으로 오해해 병원을 찾지만 유방암의 주요 증상은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피부 궤양 또는 유두로 피와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 등이며 유방통은 유방암의 증상으로 보기 힘들다.”라며 “유방암은 다른 암과 달리 통증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자신의 연령에 맞는 자가검진과 전문의를 통한 정기검진으로 유방암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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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