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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엠블호텔 고양과 MOU 체결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14일 본원 3층 회의실에서 엠블호텔 고양과 양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의 상호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 및 혜택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MOU체결식은 일산백병원 서진수 원장과 엠블호텔 고양 송수진 총지배인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일산백병원은 응급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엠블호텔은 일산백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음료, 숙박의 상시적 할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고양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날 일산백병원 서진수 원장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기관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 기관의 이익 및 직원 복지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더욱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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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