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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입으로 그린 희망이야기」전시회 개최

산재사고 사지마비 환자의 그림전 담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강우 병원장) 1층 로비에서「입으로 그린 희망이야기」그림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대구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 장원호(34세)가 그 주인공으로 산업재해 사고 후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라는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입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담당 치료사로서 2012년부터 장원호 씨의 힘겨운 여정을 함께 해온 오태형 작업치료사는 “최초 입원당시 복근이 약해 기침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삶에 대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물론 입으로 그림을 그려 병원에서 전시회까지 개최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 장원호씨는 본인에게 최적화된 보조기를 장착한 전문작업치료를 통해 스스로 포크로 음식을 찍어먹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각종 게임을 즐기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이번 전시회는 장원호 씨가 직접 입으로 그린 그림 14점을 선보이고 있으며, 희망메시지 보드를 통해 주인공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다.


전시회 관련 문의는 대구병원 경영기획부(053-715-77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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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