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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외래진료 많은 질병 봤더니...급성기관지염> 치주질환(1,346만명) > 급성편도염 순

2015년 외래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급성기관지염(1,501만명) > 2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1,346만명) > 3위 급성편도염(64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대비 다발생 순위가 상승한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2008년 675만명(3위) ⇒ 2015년 1,346만명(2위), 위-식도역류병(K21) 2008년 204만명(22위) ⇒ 2015년 385만명(17위),위장염 및 결장염(A09) 2008년 237만명(17위) ⇒ 2015년 416만명(15위),기타 연조직장애(M79) 2008년 194만명(26위) ⇒ 2015년 296만명(19위)등이 차지했다.
 
-2008년~2015년 외래 다발생 질병 변화추이

                                                                                                                            (단위 : 천명)

질병명

2008

2014

2015

지수

(2008=100)

진료인원

순위

진료인원

순위

진료인원

순위

급성기관지염(J20)

10,768

1

15,266

1

15,005

1

139

치은염및치주질환(K05)

6,748

3

12,905

2

13,461

2

199

급성편도염(J03)

8,953

2

6,946

3

6,470

3

72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비염(J30)

4,619

10

6,351

5

6,266

4

136

급성상기도감염(J06)

6,386

4

6,632

4

6,223

5

97

치아우식(K02)

5,461

5

5,430

7

5,552

6

102

본태성(원발성)고혈압(I10)

4,289

11

5,280

8

5,441

7

127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5,031

6

5,455

6

5,428

8

108

급성인두염(J02)

4,812

8

5,142

9

4,854

9

101

등통증(M54)

3,511

15

4,531

13

4,754

10

135

급성비인두염[감기](J00)

4,771

9

4,963

10

4,657

11

98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질환(K04)

4,922

7

4,391

14

4,570

12

93

앨러지성접촉피부염(L23)

3,745

14

4,731

11

4,561

13

122

결막염(H10)

4,015

12

4,654

12

4,299

14

107

위장염 및 결장염(A09)

2,365

17

3,857

16

4,158

15

176

급성부비동염(J01)

3,944

13

4,108

15

3,978

16

101

-식도역류병(K21)

2,044

22

3,699

17

3,847

17

188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J04)

3,323

16

3,379

18

3,170

18

95

기타 연조직장애(M79)

1,938

26

2,930

19

2,963

19

153

굴절 및 조절의장애(H52)

2,274

19

2,480

22

2,638

2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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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