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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도착 전 40% 사망하는 뇌동맥류 파열...대처법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정경술 교수는, 지속적 건강검증이 중요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던 무더위도 어느덧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함 마저 느껴지는 환절기가 찾아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르신들은 건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은 순간적으로 찾아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뇌동맥의 일부에 결손이 생겨 그 부분이 돌출되거나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 어느 순간 터져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초래하는 ‘뇌동맥류’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다. 뇌동맥류가 터지면 30~4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다행히 병원을 찾아도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60~7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뇌동맥류 파열시 30~40% 병원 도착 전 사망=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뇌동맥류 파열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곤 한다. 또한 이러한 뇌동맥류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데 약 1/3가량의 환자가 출혈로 즉시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뇌동맥류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초기의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뇌동맥류는 10분 정도의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한 뇌혈관 검사 등을 통해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 예전에는 출혈이 진행된 환자에서 사타구니 동맥을 통한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만 뇌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뇌동맥류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지속적인 건강검진=뇌동맥류 치료는 뇌동맥류가 재출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현재 2가지 치료법이 있다. 먼저 현재 많이 사용하는 동맥류 결찰술은 머리를 절개해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뇌동맥류에 접근해 동맥류의 목 부분을 클립이라는 작은 집게로 결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동맥류 결찰술로 하기 어려운 동맥류도 있다. 예를 들어 뇌의 너무 깊은 곳 또는 위험한 구조물에 둘러싸여 있어 수술적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술 후 합병증이 예상된다든지 할 때는 뇌동맥류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고려된다.


동맥류 결찰술이 머리를 절개해 동맥류를 겉에서 치료하는 방법이라면 색전술은 뇌혈관 내로 기구를 삽입해 뇌동맥류 안에서 동맥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정경술 교수는 “동맥류 색전술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10여년이 조금 넘었다. 초기에는 색전 기구의 한정과 느린 기술 발달로 많은 합병증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기구의 발달과 수술기술의 발달 및 뇌혈관 조영장치인 3차원 양면 뇌혈관 촬영기의 도움으로 그 효과가 높게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뇌졸중 전문치료실과 뇌신경센터를 열어 적극적인 뇌졸중 치료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뇌졸중 환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돕기 위해 전문의들이 24시간 상주하는 응급의료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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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