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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이길연 교수,러시아에서 로봇복강경 직장암 Live Surgery 시연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김건식) 외과 이길연 교수가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모스크바 N.N. Blokhin 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러시아 모스크바 학회에 초청되어 강연과 로봇복강경 직장암 수술 시연을 선보였다.


강연은 대장암의 복강경 수술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고 수술하기 가장 어려운 사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로봇복강경 직장암 수술 시연으로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 직장암 로봇수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이길연 교수는 현재 경희의과학연구원 부원장으로 정밀의학 임상연구를 활발히 추진해 선도적 암치료를 환자에게 빠르게 적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와 인도에서도 수술 시연 및 강연과 영국 국립보건청이 주최한 대장암에 대한 임상시험 토론회 좌장 및 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해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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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