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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의료기관 선정

2020년 7월까지 총 41억원 투임, 융·복합 R&D 실용화 모델 제시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이 지난 24일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에서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 사업> 부문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의료기관 내 연구역량을 가진 전문의 (취득 7년 미만의 젊은 임상 의사)에게 공학계와의 협력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직결된 첨단의료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융·복합 R&D 실용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산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김형회 교수(진단검사의학과)를 연구 책임자로 하는 이번 과제는 총 8개의 세부과제(의료기술 3개, 의료기기 5개)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등 구체적인 사업화를 목표로 수행하여 지역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이며 총 4년간 국비 33.36억원, 시비 4억원, 자비 4억원 등 총 41.36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부산시로부터 지원받는 4억원은 연구실용화를 위한 특허지원, 특허 실용화 프로그램 개발, 의사 CEO 육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대병원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PNUH TLO(부산대학교병원 기술이전전담조직)를 신설해 발명인터뷰·특허출원·기술이전 등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김형회 연구원장은 “이번 과제선정을 계기로 현재 부산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융합의학기술원 인프라에 부산시의 부산메디컬ICT센터, 부산지역 대학산학연연구단지(URP)를 접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산학연의 조화로 부산의 미래 융합의료서비스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는데 부산대병원이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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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