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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한·중 식품안전·자연산 수산물 위생 MOU 2건 체결…K-푸드·K-수산 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수출 식품기업의 중국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 시 위생평가가 면제되는 등 K-푸드·K-수산의 중국 진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안전협력’ MOU에는 ▲식품안전 법·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 희망 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소요되던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양측은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에는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등록 ▲수출수산물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 제공 등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교역국으로, 2024년 대중 식품 수출입액은 90억1천만 달러(약 12조3천억 원)에 달한다. 주요 수출국 비중에서도 중국은 15.9%로 미국(16.1%)에 이어 상위권을 차지한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 해관총서 자오쩡롄 부서장과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MOU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K-푸드 업체의 현지 법인을 방문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중국 시장 진출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이번 MOU는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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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