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수출 식품기업의 중국 공장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 시 위생평가가 면제되는 등 K-푸드·K-수산의 중국 진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안전협력’ MOU에는 ▲식품안전 법·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 희망 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장기간 소요되던 복잡한 공장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양측은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에는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등록 ▲수출수산물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 제공 등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신규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교역국으로, 2024년 대중 식품 수출입액은 90억1천만 달러(약 12조3천억 원)에 달한다. 주요 수출국 비중에서도 중국은 15.9%로 미국(16.1%)에 이어 상위권을 차지한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국 해관총서 자오쩡롄 부서장과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MOU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K-푸드 업체의 현지 법인을 방문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중국 시장 진출 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 처장은 “이번 MOU는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국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