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정부의 유권해석 과정이, 기존 해석과의 충돌, 법적근거, 해석 과정상의 절차, 검토 및 논의과정, 의견수렴 등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이루어졌다"며 정보공개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적·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한의약정책과 및 타부서와 내부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관련분야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석변경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심도 있게 거쳐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즉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