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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천연물의약품 글로벌진출 세미나 개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규정 개정 집중 조명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호텔에서 천연물의약품 글로벌진출 세미나를 갖는다.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시장 환경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해 국내 천연물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세미나는 자료제출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천연물의약품 허가 관련 법령(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집중 진단한다. 또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최근의 개발동향을 살핀다.


 이날 세미나는 △천연물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 요건-법령 개정안 설명 등(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제제과) △나고야 의정서 사례발표(한국지식재산원 법제연구팀 허 인 팀장) △천연물의약품 개발 동향(동아에스티 손미원 전무)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천연물의약품의 명칭 변경과 허가 규정 개정에 대한 중요 정보들이 공유되는 자리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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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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