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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천연물의약품 글로벌진출 세미나 개최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규정 개정 집중 조명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호텔에서 천연물의약품 글로벌진출 세미나를 갖는다.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시장 환경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해 국내 천연물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세미나는 자료제출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천연물의약품 허가 관련 법령(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집중 진단한다. 또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최근의 개발동향을 살핀다.


 이날 세미나는 △천연물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 요건-법령 개정안 설명 등(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제제과) △나고야 의정서 사례발표(한국지식재산원 법제연구팀 허 인 팀장) △천연물의약품 개발 동향(동아에스티 손미원 전무)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천연물의약품의 명칭 변경과 허가 규정 개정에 대한 중요 정보들이 공유되는 자리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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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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