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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다공증학회, 낙상사고 많은 겨울철 ‘골절 예방 건강 강좌’ 개최 아

대한골다공증학회(회장 박예수)가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골절 위험군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밤밭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골절 예방 건강 강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강좌는 아주의대 내분비내과 정윤석 교수와 최용준 교수가 각각 △골다공증 △낙상예방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 도중 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예방을 위한 하지 근력 단련과 평형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운동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좌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어르신들의 골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근 발표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사례의 절반(48.9%)은 낙상사고가 원인이다. 계절별로는 겨울이 4,643건(38.1%)으로 가장 많고, 여름 2,700건(22.1%), 봄 2,605건(21.4%), 가을 2,247건(18.4%) 순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환자에서의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률은 연평균 3.8% 증가하고 있다. 중장년 여성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50세 여성 10명 중 3명은 평생 한 번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을 한 번 경험한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재발되는 골절과 이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는데 골절치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만성통증과 신체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기관리와 일상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신체적, 사회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치료를 위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정신적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는 등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골절 가운데서도 척추 및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골절 발생 후 거동이 불가능해지고, 사망률을 8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환자의 72%, 고관절 골절 환자의 59%가 골절 발생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예방과 낙상 방지 운동 등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골다공증 환자라면 평소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필요 시 약제를 처방 받고 질환을 관리해야 한다.

강의를 진행한 아주의대 정윤석 교수는 “중증 골다공증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제 복용을 통한 관리, 식단 관리, 근력강화 운동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기 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치료 및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한다”며 “골절 위험군인 어르신들께 관련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골절 예방 건강강좌를 학회 차원에서 진행했으며 이번 강좌가 어르신들의 골절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 관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강좌를 진행해 준 대한골다공증학회 측에 감사드린다”며 “밤밭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노인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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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