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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벽 높은 중국 의료기기시장 ...현지화로 돌파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 문열어

중국 의료기기시장 보호장벽을 뚫고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증대와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12월 14일부터 중국 옌청(塩城, 염성)시에 설치되는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 연두업무보고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 판로개척,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수출액이 올해 들어 전년대비 8.5% 감소하는 부진 속에서도,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산업은 올해 100억달러에 근접한 수출액 달성(전년대비 19% 성장)이 기대된다.

 

이 중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R&D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실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6% 성장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망 의료기기 산업이 진출할만한 틈새시장이 곳곳에 존재한다.하지만, 이러한 신흥국들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대*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의 경우 수입제품에 대해 높은 허가수수료를 책정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84%(병상 수 기준)를 차지하는 공립병원이 자국산 제품 사용률 70%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중국시장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는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우리 기업의 제품이 중국 내 생산제품이 받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함으로써 공립병원을 포함한 중국 의료기기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나설 예정이다.


센터 운영의 실무를 맡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15년부터 우리 의료기기기업의 중국 내 집적지 선정을 위해 여러 후보도시를 대상으로 시장현황, 지방정부의 유치의지, 국내기업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옌청시를 최종 낙점했다.

 

이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여러 부품업체를 포함한 국내업체 60여개社가 자리잡고 있어 연관산업 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등 대규모 시장이 인근에 위치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한 결과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달 개소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오늘 설치된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는 13억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기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국외 투트랙(two-track) 지원이 결실을 맺어 우리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 설치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A/S, 마케팅 지원센터가 설치 이후 각각 연평균 23.4%(베트남), 9.9%(인도네시아)의 수출향상*을 가져왔듯,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가 중국진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개소식을 전후해 중국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 옌청식약국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가지면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옌청시 개발구는 이날 ①한국 의료기기, 의료기관의 진출 시 우대 제공, ②양국간 의료기술 교류, 의료인력 육성 및 교육, ③양국간 상호 투자개방 등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토대로,해외 임상시험 상호인정 등 중국 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간‧절차 단축방안, 인‧허가 획득 지원, 개발구 내 병원과의 연계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복지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이 국장과 경제기술개발구를 대표하는 곽옥생 당서기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양 기관 간 합의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키로 협의하였다.


「중국 현지화 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070-8892-37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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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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