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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대호제약, 약사법 위반 전품목 3개월 수입금지 행정처분 받아

대호제약(주.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이 '수입관리자를 신고하지 않고 올 4월부터 6월경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한약재 녹용을 수입 및 판매' 하는 등 약사법을 정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전품목 3개월 수입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식약처는 대호제약에 대해 2017년1월23일부터 같은해 4월22일까지 3개월간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 시키는 무거운 행정조치를 2ㅣ난 15일 내렸다.


대호제약은  이기간 회사 보유분으로 모든 품목의  판매는 이어갈수 있지만, 수입은 전면 금지돼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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