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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대호제약, 약사법 위반 전품목 3개월 수입금지 행정처분 받아

대호제약(주.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이 '수입관리자를 신고하지 않고 올 4월부터 6월경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한약재 녹용을 수입 및 판매' 하는 등 약사법을 정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전품목 3개월 수입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식약처는 대호제약에 대해 2017년1월23일부터 같은해 4월22일까지 3개월간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 시키는 무거운 행정조치를 2ㅣ난 15일 내렸다.


대호제약은  이기간 회사 보유분으로 모든 품목의  판매는 이어갈수 있지만, 수입은 전면 금지돼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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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