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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면 내시경, 심장재활치료비 확 줄어든다...급여로 전환

잠복결핵검사도 건강검진(만40세)에 포함, 결핵관리 강화하고 ‘3분 진료’ 개선을 위한 일차의료 질 강화사업, 건강보험 적용으로 확대 실시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유전자 50여종을 약 50만원의 비용에 이용 가능해진다.


이밖에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약(포말리스트 캡슐, 62만원) 등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였던 항목들도 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가격의 1/10 이하로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그런가하면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하고,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운영 해소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7월부터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총 85만명 대상, 1977년생)에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IGRA)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3분 진료’ 행태 개선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의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활성화하는 일차의료 질 강화 사업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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