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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면 내시경, 심장재활치료비 확 줄어든다...급여로 전환

잠복결핵검사도 건강검진(만40세)에 포함, 결핵관리 강화하고 ‘3분 진료’ 개선을 위한 일차의료 질 강화사업, 건강보험 적용으로 확대 실시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유전자 50여종을 약 50만원의 비용에 이용 가능해진다.


이밖에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약(포말리스트 캡슐, 62만원) 등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였던 항목들도 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가격의 1/10 이하로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그런가하면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범적용하고,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운영 해소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7월부터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총 85만명 대상, 1977년생)에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IGRA)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3분 진료’ 행태 개선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의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상담을 활성화하는 일차의료 질 강화 사업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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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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