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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흡입학회, ‘월례 지방흡입 라이브 세미나’ 개최

지방흡입에 관심 있는 국내외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월례 라이브 세미나가 내년에 열린다.


부위별 지방흡입의 핵심기법과 같이 세부적인 수술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 지방흡입 노하우를 배우려는 의사에게는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이 될 전망이다.


대한지방흡입학회(회장 이선호)는 학회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례 지방흡입 라이브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시간가량의 사전 강의 후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미니 라이브 서저리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술 집도는 대한지방흡입학회 임원진이 직접 맡는다.


대한지방흡입학회 이선호 회장은 “지방흡입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과 달리 지방흡입을 정식으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과정이 거의 없는 현실”이라면서 “다양한 지방흡입 수술 케이스와 데이터를 축적한 학회가 나서 체계적인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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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