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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보건의료, 복지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오남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한 결과, 11월 18일 식약처는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 공히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과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고, 면허를 취득한 약제병 확충, 약제장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12월 말,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적을 통해 복지부 차원의 행정조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먹는 밥, 혼자먹는 술 등 새로운 식문화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에서 이용이 늘고 있는 즉석식품의 과다한 나트륨 함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석식품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식약처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8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기준이 미달되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광범위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마지막 고리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의 의미는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에서 자료충실도, 현장활약, 국감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국감 스코어보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11월에는 푸드투데이에서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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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