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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책대응·교육 역량 강화 위해 인재 충원 착수

의약품정책실·바이오의약품정책실·교육정보팀 등 인력 보강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기능 확대 요구와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정책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섰다. 의약품정책실과 바이오의약품정책실, 교육팀과 함께 협회가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AHC(APEC규제조화센터) 사무국 등이 대상이다.


 협회는 21일 잡코리아와 인크루트, 워크넷을 비롯한 채용 사이트와 협회 홈페이지에 의약품정책실 등의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협회 이사장단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ICH 가입 등 일련의 규제환경과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역량 강화 등을 의결한바 있다.


 협회는 채용 공고에서 의약품정책실의 경우 약학 계열 전공자나 약사 및 제약사 개발부서 경력자(5년 이상)를 우대하고, 바이오의약품정책실은 약학・생물학 계열 전공자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팀은 교육진행·운영 담당 경력 또는 신입 직원(OA자격증 우대)을 채용한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우리 협회의 핵심 업무라 할 정책 대응과 교육 기능을 강화,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류 접수는 2017년 1월 11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같은 달 20일쯤 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가 운영중인 AHC 사무국의 행정 및 서무업무 담당자(계약직)의 채용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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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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