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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책보고서.....‘외국의 보험약가제도’ 집중 분석

미국, 중국, 영국, 스웨덴의 건보체계·약가제도 진단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등 다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정책보고서 ‘KPMA Brief’를 통해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를 집중 진단했다. 외국의 보험약가제도를 진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월 정책보고서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의 약가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영국, 스웨덴의 건강보험체계 및 약가제도에 대해 제약협회 산하 각 국가별 약가제도 연구TFT가 조사·분석한 요지가 담겼다.


 각국의 경제지표와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료 지표, 제약산업 현황을 비롯해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의약품 급여체계 등 약가제도 전반을 소개하였으며 신약개발 등 R&D중심의 자국 제약산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과 예측성을 높인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의약품 안전 정책분야에서는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약물에 내재된 위험과 효용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한 기고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와 의료공급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협회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유세라 경영지원실 과장이 시행 2년을 맞이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하며 재원, 적용기준 등 제도의 보완점과 효용성 제고방안을 제언하며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했다.


 산업현황과 이슈분야에서는 지난 1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약품 공급자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 보관의무에 관해 소순종 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동아ST CP관리실 상무)이 해외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업계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12월 국회 입법동향 등이 담겼다.


 정책보고서는 제약산업 현안과 이슈사항을 회원 제약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으며  22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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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