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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책보고서.....‘외국의 보험약가제도’ 집중 분석

미국, 중국, 영국, 스웨덴의 건보체계·약가제도 진단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등 다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정책보고서 ‘KPMA Brief’를 통해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를 집중 진단했다. 외국의 보험약가제도를 진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월 정책보고서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의 약가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영국, 스웨덴의 건강보험체계 및 약가제도에 대해 제약협회 산하 각 국가별 약가제도 연구TFT가 조사·분석한 요지가 담겼다.


 각국의 경제지표와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료 지표, 제약산업 현황을 비롯해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의약품 급여체계 등 약가제도 전반을 소개하였으며 신약개발 등 R&D중심의 자국 제약산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과 예측성을 높인 약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의약품 안전 정책분야에서는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약물에 내재된 위험과 효용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한 기고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와 의료공급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협회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유세라 경영지원실 과장이 시행 2년을 맞이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하며 재원, 적용기준 등 제도의 보완점과 효용성 제고방안을 제언하며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했다.


 산업현황과 이슈분야에서는 지난 1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약품 공급자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 보관의무에 관해 소순종 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동아ST CP관리실 상무)이 해외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업계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12월 국회 입법동향 등이 담겼다.


 정책보고서는 제약산업 현안과 이슈사항을 회원 제약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으며  22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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