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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선물 없는 연말연시·설 명절 보내자'분위기 확산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 청탁금지법 시행, CP 강화 등에 따라 안주고 안받는 분위기 조성 회원사 동참 이어질듯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등으로 제약기업의 준법 윤리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전후해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선물제공 등에 대해 회원사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 회원사에 발송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진흥정책, 의약품안전정책, 보험약가정책 등에 제약업계의 수준 높은 윤리경영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로 가는 중대한 길목인 2017년에도 업계 스스로가 윤리경영을 강화해 제약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4년 제약기업 윤리헌장을 선포·채택하며 윤리강령과 세분화·표준화된 표준내규 등 윤리경영 지침을 제정한 협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자율점검지표 개발한 것을 비롯해 윤리경영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회원사의 CP 도입과 실천을 독려하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사장단은 2017년에도 윤리경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이번연말연시와 내년 설 명절 등에 선물을 일체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내년에도 국내·외 CP 우수사례를 회원사와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제약산업 CP 업무편람을 구축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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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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