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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선물 없는 연말연시·설 명절 보내자'분위기 확산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들, 청탁금지법 시행, CP 강화 등에 따라 안주고 안받는 분위기 조성 회원사 동참 이어질듯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올해 청탁금지법 시행,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등으로 제약기업의 준법 윤리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전후해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선물제공 등에 대해 회원사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 회원사에 발송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진흥정책, 의약품안전정책, 보험약가정책 등에 제약업계의 수준 높은 윤리경영 실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로 가는 중대한 길목인 2017년에도 업계 스스로가 윤리경영을 강화해 제약산업 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4년 제약기업 윤리헌장을 선포·채택하며 윤리강령과 세분화·표준화된 표준내규 등 윤리경영 지침을 제정한 협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자율점검지표 개발한 것을 비롯해 윤리경영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회원사의 CP 도입과 실천을 독려하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사장단은 2017년에도 윤리경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이번연말연시와 내년 설 명절 등에 선물을 일체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내년에도 국내·외 CP 우수사례를 회원사와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제약산업 CP 업무편람을 구축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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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