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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상한가의 91% 미만 판매하면?....행정처분 받아

한국제약협회, 회원사에 공문 주의 당부

2017년 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했다.공문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약’으로, 가격을 ‘상한금액의 91%’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1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4차 :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이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약협회는 공문에서 “퇴장방지약의 일정 가격 미만 판매 금지와 관련한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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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