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가 제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는 등 위기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엘아스피린정500밀리그람'의 일부(제조번호 CM36489[18.11.2015 (17.11.2018)] 및 CM36490[22.11.2015 (21.11.2018))제품에 문제가 뒤늦게 발견돼 회수 조치 하는 소동을 벌인데 이어 최근에는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변경'을 반드시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기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최근 바이엘코리아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쿨정'(시프토페론아세테이트) 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다음달 2일까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안드로쿨정(시프토페론아세테이트)”의 신고 사항 중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