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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활용의 '숨겨진 진실'... 부적절한 헌혈·수혈 방지 혈액안전사고 예방 강화

심평원, 헌혈금지약물 복용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업하여 2014년 4월부터 DUR시스템을 통해 헌혈금지약물 복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혈액수급과 수혈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심사평가원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적절한 혈액을 출고 전에 차단하여 수혈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일 대한적십자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DUR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헌혈금지 대상약물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등 8개 성분이며, 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헌혈금지약물 복용 정보건수는 2014년 332만건*, 2015년 475만건, 2016년 519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적절한 헌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혈액 출고 전 조회를 통해 부적절한 수혈을 예방한 건수는 2016년 7,412건으로 DUR 시스템 활용전인 2013년 1,946건에 비해 3.8배 증가하였다.


【 DUR을 활용한 부적절 혈액관리 현황 】

구분

2013*

2014**

2015

2016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 정보 제공

-

3,315,276

4,748,138

5,191,595

부적절 헌혈 예방 및

부적절 혈액 출고 예방 (A+B)

1,946

5,409

7,412

7,412

A: 부적절 헌혈 예방

(헌혈 전)

1,596

5,009

6,895

6,979

B: 부적절 혈액출고 예방

(헌혈 후)

350

400

517

433


심사평가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DUR시스템은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기반으로 헌혈금지약물 복용 정보를 매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서, 앞으로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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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