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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손질'....개발 활성화 기대

식약처, `17년 의료제품 분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78개 제‧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78종의 의료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58종이고 개정되는 가이드라은 21종으로 의료제품 개발자 등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로 제‧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16종 ▲바이오의약품 6종 ▲한약(생약)제제 3종 ▲의약외품 4종 ▲화장품 8종 ▲의료기기 41종이다. '17년 분야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상세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의약품

연번

제개정

명칭

담당부서

일정

1

제정

소아용 의약품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허가초과

의약품평가TF

'17.9

2

제정

금속불순물 가이드라인

의약품규격과

'17.3

3

제정

제네릭의약품의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

의약품규격과

'17.12

4

제정

항생제; 원내 감염 폐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종양약품과

'17.11

5

제정

항생제;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종양약품과

'17.11

6

제정

항생제; 급성 피부 및 피부 구조 감염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종양약품과

'17.11

7

제정

항생제; 요로감염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종양약품과

'17.11

8

제정

의료기기용 살균소독제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종양약품과

'17.9

9

제정

만성 변비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소화계약품과

'17.6

10

제정

성분별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약효동등성과

‘17.11

11

개정

의약품 첨가제 가이드라인

의약품규격과

'17.12

12

개정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순환계약품과

'17.10

13

개정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순환계약품과

'17.11

14

개정

항생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종양약품과

'17.11

15

개정

의약품 불순물의 유전독성 평가 가이드라인

소화계약품과

‘17.10

16

개정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의약품규격과

'17.12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요구되는 ‘금속불순물 가이드라인’, 원내감염 폐렴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 개발 지원을 위한 ‘감염질환별 항생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소아에 사용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소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한다.
 -바이오의약품

연번

제개정

명칭

담당부서

일정

1

제정

세포치료제 명명법 가이드라인

세포유전자치료제과

‘17.3

2

제정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생물제제과

‘17.6

3

제정

정맥주사용 사람면역글로불린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생물제제과

‘17.12

4

제정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생물제제과

‘17.12

5

개정

생물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17.12

6

개정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세포유전자치료제과

‘17.12


바이오의약품 심사기준 국제조화, 국내 백신 제조업체의 수출과 백신 자급화 지원을 위하여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한다.
 -한약(생약)

연번

제개정

명칭

담당부서

일정

1

개정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생약제제과

‘17.8

2

개정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

생약제제과

‘17.10

3

개정

임상시험용 한약(생약)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생약제제과

‘17.10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안내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가이드라인-품질분야’ 등을 개정한다.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의 품질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모기기피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한다.

-의약외품

연번

제개정

명칭

담당부서

일정

1

개정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3

2

개정

진드기 기피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8

3

개정

모기기피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9

4

개정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12


기능성 화장품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화장품

연번

제개정

명칭

담당부서

일정

1

제정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5

2

제정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6

3

제정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11

4

제정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5

5

개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심사과

‘17.3

6

개정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17.6

7

개정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17.6

8

개정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화장품연구팀

'17.3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장을 이용한 캡슐내시경시스템 허가‧심사 내용 등을 담은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과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의료기기

연번

제개정

명칭

담당부서

일정

1

개정

의료기기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

첨단의료기기과

‘17.6

2

제정

의료기기 사용시 주의사항 작성 가이드라인

첨단의료기기과

‘17.6

3

제정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의 정보 보안 가이드라인

첨단의료기기과

‘17.6

4

제정

네트워크 기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첨단의료기기과

‘17.11

59

제정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5개 품목)

첨단의료기기과

‘17.12

10

제정

흡수성관상동맥용스텐트 안전성 및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9

11

제정

휴대형 보조심장장치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9

12

제정

엑스선골밀도측정기의 정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4

13

제정

이식형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7

14

제정

치과용구강내엑스선촬영장치의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12

15

제정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의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12

16

제정

엑스선투시진단장치의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12

17

제정

경막외카테터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12

18

제정

비뇨기과용 범용튜브카테터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12

19

제정

채혈세트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심혈관기기과

‘17.12

20

제정

로봇기술이 적용된 재활의료기기의 허가·심사가이드라인

정형재활기기과

‘17.10

21

제정

성형용필러허가·심사가이드라인

정형재활기기과

‘17.11

22

제정

의료용품 원재료 작성 가이드라인

정형재활기기과

‘17.9

23

제정

인공엉덩이관절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정형재활기기과

‘17.5

24

제정

치과용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구강소화기기과

‘17.11

25

제정

임시치과용임플란트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구강소화기기과

‘17.7

26

제정

치과교정용고정장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구강소화기기과

‘17.7

27

제정

지각과민처치제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구강소화기기과

‘17.7

28

제정

접착용레진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구강소화기기과

‘17.7

29

제정

치과교정용 시멘트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구강소화기기과

‘17.7

30

제정

국소지혈용드레싱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구강소화기기과

‘17.12

31

제정

노로바이러스 진단제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체외진단기기과

‘17.11

32

제정

다중유전자증폭법을 이용한 체외진단 제품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체외진단기기과

‘17.6

33

제정

자가 검사용 체외진단 제품의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체외진단기기과

‘17.9

34

제정

선천성 기형아 검사용 체외진단제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체외진단기기과

‘17.10

35

제정

인공수정체의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의료기기연구과

‘17.1

36

제정

자동헤모글로빈측정기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의료기기연구과

'17.2

37

제정

혈액응고시간분석기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의료기기연구과

'17.2

38

제정

펄스광선조사기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의료기기연구과

'17.6

39

제정

개인용적외선조사기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의료기기연구과

'17.7

40

제정

체외충격파쇄석기의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의료기기연구과

'17.8

41

제정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로타 및 노로바이러스)의 성능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의료기기연구과

'17.10


안전평가원은 올해 발간될 의료제품 분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업체‧개발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매년 발간계획을 업계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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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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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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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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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지배력 강화 되나... 레바미피드 1.5% 일회용 점안액 3상 성공 대우제약㈜(대표이사 지용훈)은 24일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레바미피드 1.5% 일회용 점안액의 3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어 성공적으로 임상을 종료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량신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레바미피드(rebamipide)는 뮤신 생성과 분비를 촉진시켜 안구건조증 치료에 탁월한 성분.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레바미피드 2.0% 점안액이 출시됐으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 성질 때문에 현탁액 제제로 만들어져 이물감과 자극감, 특유의 쓴맛을 갖고 있다.국내에서는 2개 제약사 공동 개발로 2023년 3월 동일 농도인 2% 수용액 개량 신약으로 출시한 뒤 다회용과 일회용으로 판매 중이다. 의약품 처방 통계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2.0% 점안제 시장은 2024년도 다회용 16억 원, 일회용 72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다회용 제품은 현탁 발생 이슈로 당분간 공급 중단 상황에 있다. 이런 시장 상황 가운데 대우제약이 동일 성분 1.5% 일회용 점안액 임상 3상에 성공하고 개량 신약 허가 신청을 낸 것. 이를 기념해 지난 4월 1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임상 3상에 참여한 8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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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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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도 사람마다 효과 상이, 체질에 맞는 보양식 필요 한국 고유의 의학인 사상의학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한다. 체질 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보명지주(保命之主)라고 하는데, 보명지주가 약해지면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 황민우 교수와 함께 사상체질 별 보명지주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이에 대한 보양 방법을 알아본다. 체질‧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소증(素證)사람마다 타고난 사상 체질과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징후를 사상의학에서는 ‘소증(素證)’이라고 한다. 소증은 특정 증상이나 질병이 발현되기 이전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임상 정보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면, 식욕 및 소화, 배변 및 배뇨, 땀, 한열 상태 등으로 분류한다. 이를테면 평소 잠을 깊게 자는지 자주 깨는지, 대변이 무른 편인지 굳은 편인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소증의 이상, 보명지주 약화로 이어져소증의 이상 변화가 지속되면 보명지주(保命之主)가 약해질 수 있다. 보명지주(保命之主)는 사상의학에서 사상체질별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체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