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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차기 회장에 원희목 前 대한약회장 유력

오는 22일 총회 치른 후 절차 밟은 후 취임 할 듯..개정 정관이 통과 될 경우 최대 6년까지 근무 가능

한국제약협회(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회장) 차기 회장에 대한약사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희목박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이경회회장 후임으로 원희목전대약회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치러지는 제약협회 정기 총회 후 취임 시기등이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기회장은 총회 후 초도 이사장단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복수의 제약업계와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희목회장의 낙점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사장단은 또 이사장·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과 관련해 보다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기 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시정,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또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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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