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회장) 차기 회장에 대한약사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희목박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이경회회장 후임으로 원희목전대약회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치러지는 제약협회 정기 총회 후 취임 시기등이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기회장은 총회 후 초도 이사장단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복수의 제약업계와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희목회장의 낙점이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사장단은 또 이사장·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과 관련해 보다 명료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정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기 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시정,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또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