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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前 대한약사회 회장, 한국제약협회 차기 회장에 선임

약사로서 두단체장 맡게된 사례는 처음...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

원희목 前 대한약사회 회장이 국회의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및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하고 다시 제약업계와 인연( 본보 2월2일자한국제약협회 차기 회장에 원희목 前 대한약회장 유력)을 맺게돼 그의 능력이 다시 조명을 받게됐다.

이경호제약협회회장이 임기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로 선임된 원희목 차기회장은 약사로서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제약협회 회장까지 오른 유일한 인물이다.

그래서,능력자로 평가되고 있는 원희목차기회장의 향후 역할에 대해 기대를 갖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의 행보가 국내 제약업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차기 회장에 원희목 전 국회의원(62)을 선임 했다. 또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등 3인이 협회 부이사장단으로 추가 선출됐다.

협회는 15일 낮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원 전 의원을 제21대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임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원희목 차기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1979년 동아제약에 입사, 개발부에서 3년을 근무한바 있으며 이후 서울 강남구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옛 새누리당 비례대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원희목 차기회장은?

 

 

< 학력 >

2003. 강원대학교 대학원 약학 박사

1977. 서울대학교 약학 학사

1973. 용산고등학교

 

< 경력 >

2015.07 ~ 2015.11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2013.12 ~ 2015.06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2013.01 ~ 사단법인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상임대표

2012.09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원 원장

2008.05 ~ 2012.05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2008.05 ~ 2012.05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2007.06 ~ 2008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이사장

2007.03 ~ 2008 34대 대한약사회 회장

2006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초빙교수

2005 ~ 2008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2005 ~ 2008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장

2004.03 ~ 2008 33대 대한약사회 회장

2004 ~ 2008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장

2003 세계마약학회 부회장

2002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 단장

1991 ~ 1994 강남구약사회 회장

1981 ~ 2002 원약국 대표

1979 ~ 1981 동아제약 개발부

 


원 차기 회장은 특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으로 활동하던 2008년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오는 2월말로 물러나는 이경호 현 회장의 뒤를 이어 오는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제21대 한국제약협회장 직무를 시작한다.


이사회가 또 이날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등 3인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출함에 따라 부이사장단사는 모두 14개사로 늘어났다. 협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원희목 차기 회장과 부이사장단 3인 등의 선출건을 오는 22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2회 정기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7대 핵심과제를 뼈대로 한 2017년 사업계획과 7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올해 7대 핵심과제로 △ 준법・윤리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화 조성 △ 신산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구축 △ R&D 투자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 국내외 규제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사 역량 강화 △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 해소 및 기술교류 활성화 △ 교육과 법률 자문 등 회원사 지원 강화 △ 한국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선정, 세부 실행사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이사장단 및 이사회의 임기 만료전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는 등 선출절차 간소화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을 규정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의 개정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비롯한 각종 규칙·규정 개정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규정제・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협회비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에스비피에 대해 회원의 징계에 대한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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